선고일자: 2009.12.24

민사판례

공동사업 부동산, 마음대로 나눌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히 돈을 모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과 사업 목적으로 공동 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 목적으로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나이트클럽 건물과 토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공유 형태였죠. 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팔고 싶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건물과 토지를 경매로 팔아서 각자 지분만큼 돈을 나눠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원고와 다른 공동 소유자들은 단순히 건물과 토지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트클럽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 관계였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가 공유 형태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위한 '합유'로 봐야 할까요? 만약 합유라면 원고는 마음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와 다른 공동 소유자들의 관계를 **'조합'**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704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합니다. 즉, 사업을 위한 공동 소유는 등기 형태와 관계없이 합유로 본다는 것이죠. 민법 제271조 제1항에서도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 여러 사람이 조합으로 물건을 소유하면 합유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유는 공유와 달리 마음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73조 제2항). 조합원은 조합에서 탈퇴하여 지분을 정산받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공유처럼 곧바로 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단순히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즉, 원고는 조합 탈퇴 후 지분 정산을 청구하거나, 다른 조합원들과 협의하여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71조 제1항
  • 민법 제273조 제2항
  • 민법 제704조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14379, 14386 판결

이처럼 사업 목적으로 공동 소유한 부동산은 등기 형태와 관계없이 합유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분할 청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공동 투자와 사업 목적의 공동 소유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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