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등기부상 대표이사도 산재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명목상 대표이사의 경우)

회사에서 다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내 이름이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대표이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특히 **'명목상 대표이사'**인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겪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A회사에서 일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모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었죠. 저는 그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일반 부장급 직원처럼 일했고, 월급도 그에 맞춰 받았습니다. 진짜 대표는 따로 대표이사 월급을 받아갔죠. 그러던 중 저는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왼팔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저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근로자'**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요한 것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즉,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0다27671 판결).

제 경우처럼 실제 경영권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고, 저는 단순히 이름만 대표이사로 올려놓은 '명목상 대표이사'였다면, 저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하는 피고용인이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누22182 판결).

물론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 저는 어떤 지휘를 받고 일했는지, 월급은 어떻게 받았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적용 가능
  • 실질이 중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
  • 명목상 대표이사임을 입증해야 함

이 글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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