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사장님이 회사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고 실제로는 계속 회사를 운영한다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사장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느 공업사 사장님은 채무 문제로 회사 대표를 사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장님이 계속 회사를 운영하고 사촌은 여전히 지게차 운전 등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촌이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산재보험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촌이 대표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산재보험법(제4조 제2호)에서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상의 직책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사촌은 비록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장님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였던 것이죠.
보험 가입자는 신고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결정: 산재보험법(제5조, 제7조, 제10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누가 사업주로 신고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장님이 계속 회사를 운영했으므로, 사촌이 대표로 등록되었더라도 사장님이 보험 가입자였던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사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장님이 산재보험 가입자이므로 유족들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산재보험의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형식적인 직책이나 신고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대표이사라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서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경영자가 따로 있고, 그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사장님이 산재보험 미신고해도 근로자는 보상 100% 받을 수 있지만, 사장님은 미신고에 대한 책임(보상금 납부 등)을 져야 합니다.
상담사례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으며 근로자처럼 일했다면(명목상 대표이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근재보험 보상금에서 미리 공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가 건설현장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본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착각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사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에서, 근로자가 절차상 잘못으로 보험금을 못 받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