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회사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단지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바지사장'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입니다. 등기부에 임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지사장'은 예외입니다.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진짜 사장)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름만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위에서 설명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으며 근로자처럼 일했다면(명목상 대표이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형식적인 서류상의 등록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과 근로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담사례
사장님이 산재보험 미신고해도 근로자는 보상 100% 받을 수 있지만, 사장님은 미신고에 대한 책임(보상금 납부 등)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운전자 회사의 직원일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자동차보험의 '직원 사고 면책 조항'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이 적용되고, 실제 산재보험금 수령 여부는 면책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차량이 사고에 관련된 경우, 각 차량의 보험사는 책임보험 한도액까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가 건설현장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본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착각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사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명목상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