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2.22

일반행정판례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계산 방식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혹시 택지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정해진 면적보다 많은 택지를 소유할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담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부담금 계산의 핵심, 바로 '소유택지의 가격'이 무엇인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소유택지의 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은 부담금을 계산할 때, 가구 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나눠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택지의 가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택지의 가격만 계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모든 택지의 가격을 계산해야 하는 건지가 쟁점이었죠.

대법원의 판단: 모든 택지의 가격을 포함해야 한다!

대법원은 1995년 12월 22일 선고 95누8393 판결에서 '소유택지의 가격'은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모든 택지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라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사례 분석:

한 가구의 구성원 A와 B가 각각 택지를 소유하고 있고, A의 택지만 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부담금을 계산할 때 A가 소유한 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의 가격뿐 아니라, 부과 대상이 아닌 A의 다른 택지와 B의 택지 가격까지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 택지 부담금,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소유택지의 가격'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택지까지 포함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 관련 법률(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제23조)과 대법원 판례(95누8393)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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