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3657
선고일자:
1994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등기부상 지분에 따른 면적과 실제 소유면적이 다른 경우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택지 면적의 산정기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1가구의 구성원이 그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자와 택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공유관계에 관한 것이고 각자 토지 중 일부를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그들은 사실상은 위치 특정하여 매수한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실제 소유면적에 따라 초과소유부담금 대상 택지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제21조 제2항
대법원 1994.6.14. 선고 94누866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9. 선고 93구16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1가구의 구성원이 그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자와 택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면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21조 제2항이 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공유관계에 관한 것이고 각자 토지 중 일부를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그들은 사실상은 위치 특정하여 매수한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실제 소유면적에 따라 초과소유부담금 대상 택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서서 원고는 등기를 기준으로 할때 산정되는 연면적 663.5㎡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면적을기준으로 한 연면적 656.7㎡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 소유의 택지의 총면적이 같은법 제7조 소정의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 초과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를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같은법 제21조 제2항 단서조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일반행정판례
한 가구에서 여러 사람이 택지를 소유하고, 그중 일부 택지가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때, 부담금 계산은 가구 구성원 **전체**가 소유한 택지 가격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초과분에 대한 택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일반행정판례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를 신고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이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소송을 걸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땅에 건물을 짓고 나가지 않아 땅을 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부부가 여러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납부 의무자를 잘못 판단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잡았습니다. 부부는 법적으로 한 가구로 보기 때문에, 부부가 소유한 모든 땅을 합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낼지는 각자 소유한 땅 가격에 비례해서 정해집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속토지로 인정받아 나대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건물 바닥 면적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소유한 택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운송 사업에 쓰이거나, 주차장법 시행 전부터 주차장으로 쓰였다고 해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법에서 정한 최소 주차장 면적은 부담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