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중 넘어져 다쳤는데, 치료받다가 의료사고로 사망하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비슷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등산 중 넘어진 김씨는 허리와 기관지에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도중 호흡곤란이 발생했고, 담당 의사의 과실로 김씨는 사망했습니다. 김씨의 유족은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사망의 원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여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외래의 사고'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더 나아가, 이 '외부적 요인'은 '명백히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부에 있는 사고'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8083 판결). 즉, 겉으로 드러나는 명확한 외부적 사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씨의 경우, 등산 중 넘어진 것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종 사망 원인은 의사의 과실, 즉 의료사고입니다. 의료 과실은 '명백히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부에 있는 사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부주의나 잘못된 판단은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씨의 사망은 상해사망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등산 사고 후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의료사고 자체가 '명백히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부에 있는 사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해사망보험금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맹장 수술 중 의료사고는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외부적이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 수령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만, 약관 및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암 치료 수술 중 의료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의 '수술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의료과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민사판례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중 의료과실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이 있다면 보험사는 이 조항을 계약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 뇌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평소 질병이 없었다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정되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민사판례
돌 운반 작업 중 갑자기 사망한 경우, 단순히 외부 활동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해보험금 지급 사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망과 외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질병 치료 중 의료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험사가 약관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