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술 취해 계단에서 굴러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술자리 후, 혹은 일상생활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만약 이런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굴러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례를 통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의 재해사망 특약 약관에는 "재해분류표에 정하는 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재해분류표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단,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음)"로 인한 '추락', '기타 불의의 호흡위협' 등을 재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건강했던 상태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질식으로 뇌손상을 입었고, 두 달 뒤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판례에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우발적인 사고: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고의가 아니며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 외래의 사고: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

A씨의 경우, 사망 전 질병이 없었고,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즉, 외부적인 요인(계단에서 굴러 떨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질식 및 뇌손상이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보험사는 A씨의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 사고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고 예측할 수 없었다면 재해사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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