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 후, 혹은 일상생활 중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만약 이런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단에서 굴러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례를 통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의 재해사망 특약 약관에는 "재해분류표에 정하는 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재해분류표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단,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된 경우,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음)"로 인한 '추락', '기타 불의의 호흡위협' 등을 재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건강했던 상태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질식으로 뇌손상을 입었고, 두 달 뒤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해사망보험금 관련 판례에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고의가 아니며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고 (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외래의 사고: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
A씨의 경우, 사망 전 질병이 없었고,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즉, 외부적인 요인(계단에서 굴러 떨어짐)으로 인해 발생한 질식 및 뇌손상이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므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보험사는 A씨의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 정리:
민사판례
술에 취해 넘어진 후 사망한 경우, 이를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아 공제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건물에서 추락하여 다친 경우, 이 사고가 예측하지 못한 우연한 사고이며, 본인의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운전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약관에 '재해'의 정의가 있고, 교통재해도 그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자살이 아닌 재해사망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계약자가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면 보험사의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이 있는 사람이 가벼운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사고를 재해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일반 사망보험금의 10배)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약관에 따라 질병이 주된 사망 원인이고 사고의 영향이 미미하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이 구토로 질식사한 경우, 이는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