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자인 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건의 개요
A사는 특정 디자인에 대한 의장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사의 허락 없이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 C사에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C사의 주문을 받아 제작했을 뿐이고, A사의 의장권 등록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B씨는 오히려 A사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장법 제65조에 따르면, 타인의 의장권을 침해한 사람은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B씨는 A사의 디자인권 등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의 생산 행위 자체가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B씨가 A사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심판 청구로 인해 A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B씨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대법원 판결 확정일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등)
일반적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만 이루어집니다.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충분히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등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5628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A사의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디자인 도용은 몰랐다는 이유로 쉽게 면책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디자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소멸시효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디자인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디자인권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디자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침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
특허판례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계획도 없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특허판례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서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 내용에 디자인권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디자인권 무효심판 청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특허판례
누가 디자인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권의 신규성과 창작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무효심판 청구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등록된 디자인과 비교 대상 디자인을 꼼꼼히 비교하여 신규성과 창작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기본의장의 기간 만료로 인해 유사의장도 함께 소멸되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고, 본안 상고가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특허받은 고안(등록고안)과 비슷한 다른 고안이 특허의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구성요소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일부만 같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