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30

민사판례

쏘스팬 디자인, 베끼면 안 돼요! 유사 의장 무효 판결 이야기

오늘은 주방 필수템, 쏘스팬 디자인을 둘러싼 법정 공방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디자인권, 특히 의장권 분쟁에서 '신규성'과 '유사성'은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이번 사례는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다루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는 특정 디자인의 쏘스팬에 대해 의장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A 회사 쏘스팬과 유사한 디자인의 쏘스팬을 제조, 판매하기 시작했고, A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회사는 A 회사의 쏘스팬 디자인은 이미 다른 곳에 공개된 적이 있어 신규성이 없고, 설령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디자인과 너무 유사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B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B 회사가 제시한 잡지에 실린 쏘스팬 사진을 주목했습니다. 사진 속 쏘스팬의 전체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쏘스팬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윗부분과 옆부분은 명확히 보였습니다. 게다가 나머지 부분도 일반적인 그릇 형태에 대한 상식을 적용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즉, 사진만으로도 기존 디자인과 비교하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64조, 제68조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참조)

대법원은 A 회사의 쏘스팬과 잡지 속 쏘스팬 디자인을 꼼꼼하게 비교했습니다. 잡지 속 쏘스팬에는 A 회사 제품과 달리 몸체 상단 테두리가 살짝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주둥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업계에서 흔히 하는 사소한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죠.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비교했을 때 두 디자인은 너무나 유사했고, 결국 같은 심미감을 주는 디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64조, 제68조 &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후288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91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A 회사 쏘스팬 디자인은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고, 따라서 의장등록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의 의미

이 판결은 의장권 분쟁에서 '신규성'과 '유사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핵심 부분이 공개되었다면, 설령 전체 모습이 아니더라도 신규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업계에서 흔히 하는 사소한 변형만으로는 유사성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 시에는 항상 기존 디자인을 꼼꼼히 살펴보고, 진정한 창작성을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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