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12

형사판례

딱지어음 유통과 사기죄, 그리고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오늘은 딱지어음을 여러 사람이 돌려가며 유통시켰을 때,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하려면 어떤 점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지에 대한 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딱지어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부도날 것이 뻔한 어음을 말합니다. 지급기일에 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어음처럼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죠.

딱지어음을 돌려가며 유통시킨 경우,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딱지어음을 만든 사람뿐 아니라, 이를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들까지 모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공모'입니다. 공모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합치는 것을 말하는데, 꼭 직접 만나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암묵적으로 서로 마음이 통했다면 공모로 볼 수 있습니다. 딱지어음의 경우,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넘기고 받는 행위 자체가 암묵적인 공모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딱지어음을 만들고 유통시킨 사람 모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제347조 제1항)

공소사실은 무엇이고, 왜 특정되어야 할까요?

공소사실이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힌 범죄 내용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소사실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포괄일죄란 무엇일까요?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 도박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도박죄로 처벌합니다. 이런 포괄일죄의 경우, 범행의 시작과 끝, 방법, 횟수, 금액,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모든 범행을 하나하나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단기금융업 위반죄는 어떻게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할까요?

허가 없이 단기금융업을 하는 경우, 어음 만기가 1년 이내인지 여부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단기금융업법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기금융업법 제2조)

관련 판례

  • 공모관계 성립요건: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등
  • 딱지어음 유통과 사기죄의 공동정범: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42 판결
  •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 등
  • 단기금융업 위반죄의 공소사실 특정: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69 판결

오늘은 딱지어음 유통과 관련된 사기죄, 그리고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지만, 핵심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소사실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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