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2.22

형사판례

딱지어음 발행하고 팔면 사기죄 공범될 수 있다?!

혹시 딱지어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도날 게 뻔한 어음을 속된 말로 딱지어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딱지어음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딱지어음 발행과 관련된 사기죄 공동정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짜고 실제로는 사업도 안 하는 회사들을 인수해서, 그 회사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고 어음 용지를 잔뜩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부도날 게 뻔한 딱지어음을 왕창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넘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딱지어음을 사들여서, 마치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속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음할인을 해주겠다거나 빚을 갚는 대신 주겠다고 하면서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딱지어음을 만든 사람과 이를 이용해 사기를 친 사람이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딱지어음을 만든 사람은 "나는 그냥 어음을 만들었을 뿐, 사기를 치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딱지어음을 만든 사람도 사기죄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하기로 마음먹은 '공모'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꼭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짜고 치지 않아도,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마음이 통하면 공모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30조).

이 사건에서는 딱지어음 만든 사람들이 딱지어음을 사간 사람들이 이걸로 사기를 칠 걸 알고 있었고, 사실상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딱지어음을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시킨 행동 자체가 사기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딱지어음 유통 과정을 보면, 피해자 외에는 어음이 딱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딱지어음을 만든 사람과 이를 이용해 사기를 친 사람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백의 보증)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딱지어음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여 사기를 쳤을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 거래 시에는 어음의 정상적인 발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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