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30

형사판례

딱지어음으로 물건 사면 사기죄?

오늘은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발행해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지어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어음을 말하는데요, 이런 딱지어음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주류 도매업체로부터 양주를 공급받고, 대금 결제를 위해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음은 실제로는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딱지어음'이었습니다. 주류 도매업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어음을 받고 양주를 공급했죠. 이후 어음이 부도 처리되자,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딱지어음을 교부한 것은 맞지만, 주류 도매업체가 어음 지급기일까지 대금 청구를 미룬 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즉, 주류 도매업체가 스스로 대금 청구를 늦춘 것이지, 피고인이 속여서 늦춘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죠.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딱지어음을 진짜 어음인 것처럼 속여서 주류 도매업체로부터 양주를 공급받았고, 이로 인해 주류 도매업체는 어음 지급기일까지 대금 청구를 늦추는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딱지어음을 교부받고 어음 지급기일까지 대금 청구를 미룬 행위 자체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처분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처분행위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인식하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기를 늦출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결론

이 판례는 딱지어음을 이용한 물품 거래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제 능력이 없으면서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거래에서는 어음 거래 시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거래를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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