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2.27

형사판례

딱지어음 판매, 사기죄일까?

혹시 딱지어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부도 위험이 높거나 이미 부도가 난 어음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이런 딱지어음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일까요? 그리고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위조된 수표인 줄 알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또한 부도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딱지어음을 발행해서 판매했습니다. 결국 이 수표와 어음은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 소지인에게까지 넘어갔고, 최종 소지인이 돈을 받으려고 은행에 제시했지만 당연히 부족한 잔액 때문에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피고인이 사기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공모' 여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미리 짜고 최종 소지인을 속여서 돈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표나 어음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간에 거쳐 간 사람들이나 최종 소지인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다른 사람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부도날 것을 알면서 딱지어음을 판매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피고인이 위조 수표를 전매하거나 부도 예상 어음을 판매한 행위 자체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일 수는 있지만, 최종 소지인을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도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도2605 판결

이 판례는 딱지어음 판매와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딱지어음 거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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