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더욱이 그 폭력이 단순한 폭행을 넘어 성폭력이라면, 그 충격과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중학교 3학년이던 딸이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그 사실을 5년이나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걸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3년의 벽을 넘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5년이나 지난 지금,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를 안 날이 아니라 법정대리인(부모)이 가해자를 안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성폭행 사실을 숨겨 부모가 늦게 알게 되었다면, 아이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부모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의 핵심 내용은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부모와 같은 법정대리인이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아야 비로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법은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보호의 손길을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놓지 마세요
자녀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피해자,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15세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한 후 7년 뒤 소송을 제기했을 때, 부모가 피해 사실을 몰랐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소송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단순히 피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해야 소멸시효가 시작됨. 특히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경위, 가해자의 태도, 형사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민사판례
미성년자가 불법행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아야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민사판례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성폭행 시점이 아닌 **진단 시점**부터 시작된다.
상담사례
친구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손해의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시효는 진행된다.
민사판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배상 의사를 보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권리를 행사했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넘으면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상당한 기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기간이 통상 6개월을 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더라도 최대 3년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