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에게 맞았어요! 손해배상,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

친구 사이에도 안타깝게 폭행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에게 맞았다면,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손해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혹시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

손해배상 청구,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친구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핵심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더라도, 폭행 사실과 누가 가해자인지 알았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관련 법 조항은 민법 제766조 제1항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에서도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이, 손해 발생 사실, 가해 행위의 존재,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식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친구에게 맞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병원 치료가 끝나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가 아니더라도, 폭행 직후에 이미 손해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았다면 그때부터 3년의 시효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액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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