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남겨주신 땅, 형제자매들과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사이좋게 협의해서 나누면 좋겠지만, 현실은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몫만큼 땅을 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돌아가신 A씨에게는 자녀 甲, 乙, 丙이 있습니다. A씨는 X라는 토지를 남겼습니다. 甲, 乙, 丙은 X토지를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려 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X토지를 나눠달라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甲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인들 모두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공유 재산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하지만 상속재산은 일반적인 공유물과 다릅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상속인들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즉, 상속받은 땅을 나누고 싶다면 일반 민사소송이 아닌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받은 땅과 같은 상속재산은 단순히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상속재산은 공유물분할청구가 아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전체 재산을 일괄적으로 분할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상속재산 중 특정 물건만 따로 떼어내서 나누자고 일반 민사소송(공유물분할청구)을 제기할 수는 없고, 전체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나누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나눌 때, 분할을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나눠서 그들끼리 계속 공동소유하게 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분할을 청구하면 청구자 각각에게 단독 소유권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판례
공유물을 어떻게 나눌지 이미 협의가 끝났다면, 협의대로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소송하거나 소유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시 분할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분할 소송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고인이 생전에 정한 상속재산 분할 방식은 효력이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땅을 나눌 때,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분만큼 땅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공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땅의 위치나 모양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면, 이를 고려하여 가치에 맞게 분할하거나 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