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기 위해 땅을 평평하게 고르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는 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땅을 마음대로 고르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제대로 된 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단순히 도로로 계획된 땅이 아니라, 실제로 차가 다닐 수 있는 진짜 도로여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입니다. 이 규칙은 건축물을 짓기 위한 형질변경을 허가할 때, 그 땅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바로 건축법 제33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건축물을 지으려면 땅이 도로에 접해있어야 한다는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다른 비상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형질변경 허가 단계에서부터 도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접도의무를 제대로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도에 도로로 표시된 곳이나, 도로로 계획된 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실제로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실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도로 예정부지에 접한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아직 실제 도로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한 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319 판결 참조)
땅의 형질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제대로 된 도로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도로가 없다면 형질변경 허가는 물론, 건축 허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리 확인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도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것이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 인정'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지역 안에서 땅의 모양을 바꾸는 공사를 포함하는 건축허가는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재량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런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는지만 심사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변경 허가 제한 지역에 대한 고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질변경 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으로 지역·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도시계획이 실시 완료된 것은 아니며, 토지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여전히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변경은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로, 준공검사나 지목변경 없이도 완료될 수 있으며, 수용보상액 산정 시 실제 이용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