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5

일반행정판례

맹지 건축허가와 통행권 확인 판결

저희 집은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입니다. 집을 새로 짓고 싶은데, 맹지에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이웃 토지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해서, 이웃 땅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를 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통행로도 확보되었으니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가 필요해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란 단순히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건축허가 시 시장이나 군수가 위치를 지정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나 군수가 도로를 지정하려면 그 도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 제2조 제15호, 제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저희는 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으니 이웃의 동의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통행권과 도로 지정 동의는 달라요!

법원은 통행권 확인 판결과 도로 지정 동의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행권은 제 땅에 갇혀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이웃 땅을 이용해 통행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권리입니다. 이웃 땅 소유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고, 필요하면 통행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땅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도로 지정 동의는 자신의 땅 일부를 '공공의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즉, 개인의 땅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통행권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도로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통행권 확인 판결만으로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저처럼 맹지에 집을 짓고 싶다면, 통행권 확보뿐 아니라 도로 지정에 대한 이웃의 동의도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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