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14

일반행정판례

건축 허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이유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획'상 도로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 가능한 도로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땅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땅은 폭 6m의 계획도로에 접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아직 개설되지 않았고, 일부 구간은 아파트 화단이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구청은 이 도로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의 취지: 건축법에서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 이용자의 교통, 피난, 방화, 위생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구 건축법 제27조)
  • '도로'의 의미: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단순히 계획된 도로가 아니라, 실제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즉,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현재 화단이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로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도로 개설 계획이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에 동의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건축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장래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재 상태에서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조 제15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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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도로#건축허가#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