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19

민사판례

땅 나누기, 생각보다 복잡하네? - 공유물 분할 이야기

친구랑 같이 땅을 샀는데 이제 나누고 싶다면? 그냥 쓱싹 반으로 자르면 될까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공유물 분할, 오늘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땅 나누기의 기본 원칙: 현물분할

원칙적으로 공유물, 즉 함께 소유한 물건을 나눌 때는 '현물분할'을 합니다. 땅이라면 말 그대로 땅 자체를 나누는 거죠. 하지만 항상 현물분할이 쉬운 건 아닙니다.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 대금분할

땅을 나누기가 어렵거나, 나누면 땅값이 확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 '대금분할'을 합니다. 땅을 경매로 팔아서 그 돈을 나누는 방식이죠.

대금분할, 언제 해야 할까?

단순히 땅 전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뿐 아니라, 공유자 중 누구라도 자기 몫으로 받는 땅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도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의 위치, 면적, 주변 도로 상황, 실제 사용 가치, 가격, 지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민법 제269조)

사례로 이해하기: 너무 작아서 못 쓰는 땅

예를 들어, 친구와 8:1 지분으로 땅을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대로 땅을 나누면 친구 몫의 땅이 너무 작아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친구 몫의 땅 가치는 뚝 떨어지겠죠? 이렇게 공정한 분할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대금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228 판결)

꼭 지분대로 나눠야 하나요?

땅을 나눌 때 꼭 지분 비율대로 면적을 나눠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땅의 모양, 위치, 사용 상황,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서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3.5.22. 선고 72다701,702 판결, 1990.8.28. 선고 90다카7620 판결)

복잡한 상황: 근저당 설정된 땅

내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땅을 나누면 친구 몫의 땅에도 근저당이 따라간다면 어떨까요? 친구는 땅 가치가 떨어진 만큼 나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상황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금분할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358조,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결론: 상황에 맞는 분할 방법 찾기

땅 나누기,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죠?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면 관련 법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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