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땅을 사고팔 때 면적이 애매하게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 뒤쪽 땅 얼마쯤"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경우 세금 계산을 위한 취득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땅의 일부를 사기로 했지만, 정확한 위치와 면적은 나중에 측량해서 정하기로 한 매매계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들이 매매 자체를 부인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소송을 통해 땅의 위치와 면적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땅의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입니다. 세금은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매자는 소송을 통해 땅을 확정받은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최초 계약 시점을 취득 시점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땅 면적과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매매에서 취득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자산: 단순히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뿐 아니라, 땅의 면적처럼 권리의 범위가 불확실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5454 판결, 1992. 3. 10. 선고 91누7439 판결 등)
취득 시점: 소득세법 제98조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완전히 치른 날이 취득 시점입니다. 하지만 땅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금을 완납한 날까지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면적이 확정된 날이 취득 시점입니다. 만약 면적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종 확정된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크다면, 그 확정된 날이 대금 완납일이자 취득일이 됩니다.
이 사건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구매자가 소송을 통해 특정한 땅의 면적에 대한 가격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컸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소송 결과가 확정되어 땅 면적과 가격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날을 취득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땅 면적이 불확실한 매매에서 취득 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2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5454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74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일반행정판례
아직 정확한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팔았을 때,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개발 예정 토지를 분양받을 때 지적 확정 전이라도 위치와 경계, 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대금을 완납했다면, 실제 지적 확정일이 아닌 대금 완납일이 토지 취득시기가 된다.
세무판례
임야를 판 시점, 즉 양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또한 국세청의 세금 계산 기준을 정한 훈령의 효력과,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살펴보았는지 여부도 다룹니다.
민사판례
땅을 샀는데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작았다면, 단순히 면적 부족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땅 주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원래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큰 토지를 매매할 경우 초과 부분 점유는 단순 점용으로 보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어렵습니다. 또한, 토지 일부만 매매하고 지분등기를 받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각자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 해지는 모든 지분권자가 함께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