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사업으로 땅을 살 때, 면적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토지 취득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반월신도시 택지조성사업지구 내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1988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당시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라 토지의 정확한 면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측량을 통해 면적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추가 금액을 정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실제 면적 확정과 정산은 사업 완료 후인 1990년과 199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쟁점: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A씨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세금 계산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두고 A씨와 세무서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 완납일인 1988년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택지조성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할 때 면적 정산이 남아있더라도, 토지의 위치와 경계가 특정되어 있고 대금을 완납했다면 그 시점을 취득시기로 봐야 합니다. 이 판례는 택지조성사업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세무판례
면적과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부동산 매매에서, 최종적으로 면적과 가격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이 양도 및 취득 시기가 된다.
일반행정판례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지목이 변경되어 택지가 된 경우,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는 지목변경일이다. 법 시행 당시 이미 택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법 시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를 매수할 때, 면적 증가로 추가 금액을 냈더라도 최초 매매대금 완납일이 취득 시기로 인정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토지형질변경 공사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토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지자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때, 추후 면적 정산이 있더라도 최초 매매대금 완납 시점이 취득시기이며, 매수 후 1년 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임야를 대지로 환지받은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택지'의 취득 시점은 토지대장에 지목이 '대'로 등록된 날이다. 단순히 환지처분 공고일이나 소유권 이전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