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3.27

세무판례

택지조성사업지구 내 토지 취득,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택지조성사업으로 땅을 살 때, 면적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토지 취득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반월신도시 택지조성사업지구 내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A씨의 이야기입니다. A씨는 1988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당시 택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라 토지의 정확한 면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측량을 통해 면적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추가 금액을 정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실제 면적 확정과 정산은 사업 완료 후인 1990년과 199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쟁점: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A씨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세금 계산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두고 A씨와 세무서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 세무서: 대금 완납일(1988년)을 취득시기로 주장했습니다.
  • A씨: 면적 확정일(1990년)을 취득시기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록 면적 확정과 정산이 나중에 이루어졌지만, 계약 당시 토지의 위치와 경계는 이미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어떤 땅을 사고파는지 명확했던 것입니다.
  • 단순히 면적의 정확한 수치 확인과 그에 따른 정산만 남아있던 상황이므로, 이를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따라서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 완납일인 1988년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9651 판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1519 판결

결론

택지조성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할 때 면적 정산이 남아있더라도, 토지의 위치와 경계가 특정되어 있고 대금을 완납했다면 그 시점을 취득시기로 봐야 합니다. 이 판례는 택지조성사업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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