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치, 즉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이 '시가'를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와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가, 무슨 뜻일까?
옛날 상속세법(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시가'를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거래에서 실제로 오고 간 가격을 뜻합니다. 하지만 항상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죠. 만약 거래 사례가 없다면 어떻게 시가를 정할까요?
법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실제 거래가 없을 때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6244 판결 등 참조)
감정가격, 언제 시가로 인정될까?
감정가격이라고 무조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보다 훨씬 이후에 이루어진 감정이나, 감정평가서에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서울고법 2001. 6. 15. 선고 97구29020 판결)에서도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감정평가가 사망일로부터 7개월 후에 이루어졌고, 평가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상속세를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의 감정가액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평가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시가 평가에 있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소급 감정 포함)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잘못된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땅값을 계산할 때,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그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 법에 명시된 특정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도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이 판례에서는 개인 공인감정사의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 당시 실제 거래가 없었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중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시 실제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국세청이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왜 시가를 알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