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26

세무판례

상속세 계산, 땅값은 어떻게 정할까요? - 공신력 있는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상속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땅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재산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 내 땅의 상속세 평가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지청산금을 계산하기 위해 감정평가된 땅값을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지만,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

법원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가'는 단순히 실제 거래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수원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 내 땅의 상속세 평가를 위해 시장이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감정기관이 상속 개시일 약 1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상속세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

이 판결은 상속재산, 특히 거래 사례가 없는 땅의 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평가는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관련 판례: 대법원 1993.4.13. 선고 92누8897 판결, 1993.7.27. 선고 92누19323 판결, 1994.9.27. 선고 94누5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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