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11

세무판례

도로 예정지 상속,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상속받은 땅이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라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땅의 가치를 얼마로 봐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 도로 예정지도 현재의 제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편입될 예정인 땅은 당연히 온전한 땅보다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핵심은 "장차 보상받을 금액을 미리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 편입이 확정되고 보상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제한된 상태 그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 원고는 상속받은 땅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 땅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가는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감정이고, 가격도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이 감정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감정평가가 개인 의뢰에 의한 것이거나 공시지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 객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 시가 vs. 감정가: 상속세 계산의 기준은 '시가'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감정가를 사용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감정가의 적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 도로 편입 전후의 가치 평가: 원심은 도로로 편입될 것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가는 잘못되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도로 편입 확정 전에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따른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참조): 시가의 의미와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9323 판결 등: 유사 판례

결론

도로 예정지의 상속세는 미래의 보상이 아닌, 현재의 제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상속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도로 예정지를 상속받는 경우,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확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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