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에 맞닥뜨릴 때가 많죠.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차고지 용도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많이 나왔고, 회사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회사가 땅을 산 이후에 법으로 사용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사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제한된 땅이었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주장
"우리가 땅을 산 후에 법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게 아니고, 사기 전부터 이미 법 때문에 사용이 제한된 땅이었어요. 그러니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봐줘야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을 보면,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땅을 산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사기 전부터 사용할 수 없는 땅이었다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회사는 이미 9,900㎡를 초과하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가 법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곧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될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이 판결은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2068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1506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4172 판결 참조).
결론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려면, 땅을 사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사용 용도에 대한 법적 제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덜컥 땅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본래 사업 목적과 상관없이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가 매각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땅값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땅(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를 사업 비용으로 공제받으려 할 경우, 세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땅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 시행규칙에 나열된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이 아닌 토지를 사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데, 이 판례는 그 기준을 강화한 법 조항이 정당하고, 회사가 토지 취득 시 사용 제한 사유를 알았다면 그 사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주택 건설 목적으로 산 땅을 다른 용도로 쓰면 비업무용 토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지를 산 회사가 1년 안에 다른 용도로 바꾸지 않고 방치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를 샀는데, 그 당시 이미 건축에 제한이 있었다면, 나중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취득 후'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토지 취득 당시 건축 제한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실제로 집을 짓지 않고 팔았을 때, 그 땅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 땅을 판 시점, 땅을 못 쓰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