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09

민사판례

땅 사고 팔 때, 실제 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다르다면?

땅을 사고팔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땅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적도에 나온 경계와 실제 땅의 경계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그 땅이 여러 번 거래된 경우라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땅의 소유권 범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지적공부상 경계가 우선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지적공부(쉽게 말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를 따릅니다. 즉, 실제로 담장이 어디에 있든,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든, 지적도에 그려진 경계선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권의 범위입니다. 설령 지적도상 경계가 분할 측량의 실수로 잘못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사고팔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률: 지적법 제3조, 민법 제212조, 제563조)

예외: 실제 경계가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모든 경우에 지적공부상 경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실제 경계가 소유권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적도 작성 과정의 기술적 착오: 지적도를 만들 때 담당자의 실수로 경계선이 잘못 그려진 경우입니다.
  • 매매 당사자들의 의사: 땅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지적도의 오류를 알고 있었고,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담장 안쪽 땅을 사용해 왔고, 매매 당시에도 담장을 경계로 거래했다면 실제 경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측량 오류가 아니라 지적도 작성 과정의 기술적 착오로 발생했으며, 땅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가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거래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실제 경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의 중요성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등). 위에서 소개한 사례도 이러한 판례를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땅 거래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지적도와 실제 경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땅이나 여러 번 거래된 땅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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