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12

민사판례

땅 주인은 누구? 지적공부상 경계가 우선!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옆집 땅이라고? 😱 이웃 간 토지 경계 문제, 정말 골치 아프죠. 특히 측량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경계와 지적공부(땅의 정보를 기록한 문서)상 경계가 다를 경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 땅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경계와 다르더라도, 지적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단, 지적도 작성 당시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참조)

  • 경계 측량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경계 침범 문제가 생겨서 지적도상 경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면, 땅이 처음 등록될 당시 사용했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시 기술이 부족해서 지금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처음 측량했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5530 판결 참조)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는 1976년에 지적도가 정리된 땅의 경계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측량 방법을 조사하여 '기지점 측량방식'으로 추정하고, 이 방식에 따라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지적도 작성 당시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적공부상 경계를 우선시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 참조)
  • 민법 제212조
  •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제2항 제4호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참조)

결론:

토지 경계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기본 원칙은 지적공부상 경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땅을 매매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정확한 측량을 통해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경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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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경계#실제 경계 우선#소유권 확인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