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1.21

민사판례

땅 사고 팔 때, 실제 경계와 지적도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땅을 사고팔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면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 땅의 경계와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땅의 경계는 탱자나무 울타리를 기준으로 했지만, 지적도에는 울타리 안쪽 일부 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누락된 부분이 C에게 팔리고 C 명의로 등기까지 되었습니다. A는 원래 B에게 탱자나무 울타리까지 포함한 땅을 판 것이라고 주장하며, B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B는 C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반적으로 땅을 거래할 때는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즉,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가 실제 경계와 다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적도대로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례에서 A와 B는 탱자나무 울타리를 기준으로 거래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지적도에 따라 C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땅 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다를 경우,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약속하거나 암묵적인 합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측량 등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63조 (매매의 목적물의 특정) 매매의 목적물은 당사자가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민법 제390조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85.5.14. 선고 84다카941 판결 등 다수 판례

땅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매매 시에는 지적도와 실제 경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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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경계분쟁#측량#기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