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님들, 혹시 땅 지번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지적공부(땅 관련 공적 장부)에 지번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임야도(산림의 위치, 경계, 지번 등을 표시한 지도)에 지번이 잘못 표시된 경우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릴게요.
사례 소개
한 사람이 땅을 3명에게 팔고 분할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땅을 두 개로 나누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했는데요. 문제는 임야대장과 등기부에는 지번이 제대로 기재되었지만, 임야도에는 두 필지의 지번이 서로 바뀌어 기재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 원래 땅 주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이 지번이 잘못 표시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현재 그 땅으로 등기된 사람들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번이 잘못 기재된 땅의 소유자는 정당한 소유자의 지번표시정정신청을 승낙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임야도에 잘못 기재된 지번의 소유 명의자는 정정 신청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이죠. 비록 임야도에만 지번이 잘못 기재되었고, 임야대장과 등기부에는 제대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이 서로 바뀌어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으니까요.
관련 법 조항
이 판결은 **지적법 제38조(지적공부 정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의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겠죠.
참고 판례
이번 사례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15966 판결이 있습니다.
결론
땅 지번은 재산권 행사에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적공부에 지번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관련 당사자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지적정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서에 적힌 땅 번호(지번)가 잘못되었더라도, 실제로 사고팔기로 합의한 땅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지번이 아닌, 실제 합의한 땅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민사판례
등기된 토지의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 소송이 아닌 등기 경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지번 중복으로 자신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 미등기 토지 소유자는 잘못 등기된 토지의 등기명의인을 대신하여(대위)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적힌 땅(지번)이 잘못되었더라도, 실제로 사고팔기로 한 땅이 명확하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등기가 잘못된 땅으로 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갑의 땅과 을의 땅 지번이 같게 등기되었지만, 실제 토지 위치가 다르다면 갑은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지번과 면적의 차이가 커서 경정등기는 어렵고, 새 등기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공무원의 임야대장 소유자 오기재와 이를 이용한 제3자의 경정등기 및 임야 처분으로 인한 진정한 소유자의 손해에 대해, 공무원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배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결. 즉, 공무원의 실수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