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민사판례

땅 사기로 했는데, 갑자기 가격 깎아달라고 하면 계약 파기할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 특히 토지 매매는 큰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계약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매매 대금 감액 요구를 둘러싼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 해제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야의 일부를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은 지급되었지만, 중도금 지급 시점에 원고 측에서 땅 경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자 중도금 지급은 잔금 지급일까지 연기되었고, 측량 후 잔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까지 원고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쟁점

  • 매수인의 대금 감액 요구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가?
  • 매수인의 대금 감액 요구 이후 화해 시도가 계약 해제 의사 철회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매수인의 대금 감액 요구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매수인의 화해 시도를 계약 해제 의사 철회로 보아 피고의 계약 해제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이행 최고나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거 없는 대금 감액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에 필요한 등기 명의인 지정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행동이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화해 시도는 단순히 "화해하자"는 말뿐이었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없었으므로 계약 해제 의사 철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매수인의 대금 감액 요구와 그 이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해제 의사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감액 요구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정황과 함께 고려했을 때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544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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