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땅을 샀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문제가 걱정되실 겁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삼성생명보험은 여러 필지의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했습니다. 큰 업무시설을 지으려고 설계 용역까지 의뢰했죠. 하지만 도시계획조례가 바뀌면서 원래 계획했던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삼성생명보험은 땅을 대한항공에 매각했고, 세무서에서는 이 땅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1: 땅 사용 못 하게 된 게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할까?
법인세법 시행령([구]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 제한'이 뭘까요? 법에 직접적으로 금지된 경우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로 인해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도 포함될까요?
법원은 둘 다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규제가 생겼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땅을 취득할 당시의 목적, 사용 제한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삼성생명보험이 땅을 살 당시 이미 규제가 있었고, 실제로 업무시설 건축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2: 건물 밀면 추가 유예기간을 주나요?
법인세법 시행규칙([구]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16호는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보험은 건물을 철거했으니 이 규정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의 '철거'는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철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땅만 쓰려고 건물을 밀어버린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삼성생명보험은 애초에 건물을 사용할 생각 없이 땅만 사용하려고 샀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법 조문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과 법인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고 조문:
판례: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8943 판결
세무판례
법령이나 행정 조치로 인해 건물을 짓지 못하는 땅도, 그 제한 사유가 타당하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실제로 집을 짓지 않고 팔았을 때, 그 땅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 땅을 판 시점, 땅을 못 쓰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보험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보유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여부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관련 규칙이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져서 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규칙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법령이나 행정 조치로 토지 사용이 제한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때 '사용 제한'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토지 용도에 따른 일반적인 제한이 아니라, **특별하고 현실적인 사용 제한**이 있어야 하며, 토지의 본래 용도, 취득 목적, 실제 이용 현황,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소유한 땅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국가 소유 땅과 함께 개발해야 하는데, 국가가 개발 의지가 없어 회사 혼자서는 개발할 수 없는 경우, 그 땅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