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4

세무판례

회사 땅, 도시계획 때문에 '비업무용' 아니다?

회사가 사업에 쓰려고 땅을 샀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금인데요. 오늘은 도시계획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회사가 수영장 용도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나중에 해운대해수욕장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구역은 인접한 국방부 소유 토지와 함께 개발해야 하는 곳이었는데, 국방부는 공동 개발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회사는 땅을 샀지만 도시계획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봐서 세금을 더 물려야 할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 도시계획 변경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회사가 의도적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으로 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개발 제한을 알고 땅을 샀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법인세법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같은법시행규칙 (1990.4.4. 재무령부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 (1990.10.20. 재무령부 제1835호) 부칙 제2조

판례: 부산고등법원 1993.6.25. 선고 92구3885 판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이처럼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토지 활용에 제약이 생긴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세금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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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토지#사용제한#비업무용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