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에 첫 땅!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나 싶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다 지불했는데, 땅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거예요! 곧 잔금 치러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도 줄 테니 너도 줘!" 라는 개념입니다. 부동산 매매처럼 서로 주고받는 계약에서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내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의 의무 이행 기한이 아직 안 왔다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그렇다면 가압류가 걸린 땅은 어떨까요? 가압류는 땅에 딱 붙어있는 빚과 같아서, 이걸 떼지 않고서는 온전히 내 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매도인은 단순히 소유권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까지 깨끗하게 해결해서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압류 말소와 잔금 지급은 서로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이러한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까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매매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땅에 가압류가 걸렸다면 덜컥 잔금부터 치르지 마시고, 매도인에게 가압류 해결을 요구하세요. 가압류가 깔끔하게 해결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은 소중하니까요! 😊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후 매수인의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가압류 사실과 해제 조건부 이전등기 의사를 밝혀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가압류 해결을 위해 대신 돈을 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생기는데, 이 권리로 매매 잔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가압류가 된 후에 생긴 채권이라도, 그 발생 원인이 가압류 전에 존재했고, 잔금 지급과 가압류 말소 의무가 서로 짝을 이루는 관계라면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땅 매매 계약 후 가압류 발견 시, 가압류 자체로는 계약 해지 어려우나 잔금 지급 거절 가능하며, 판매자의 가압류 해결 불능 입증 시 계약 해지 가능성 높아짐.
상담사례
부동산 가압류만으로는 계약 파기는 불가능하지만, 잔금 지급 거절 사유는 되며 가압류 해결 후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담사례
타인의 채권을 압류당했더라도, 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이 있고 그 발생 원인이 압류 이전부터 존재한다면 동시이행 항변권 또는 상계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민사판례
A가 B에게 땅을 판매하기로 한 계약의 대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A와 B 사이의 다른 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