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24

일반행정판례

땅 없이 집만 지으면 개발부담금 안 낼 수도 있다?!

혹시 개발부담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땅값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는 건데요,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 같은 사업을 하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례에서는 땅을 새로 조성하지 않고 기존 땅에 집만 지었을 경우, 개발부담금을 안 낼 수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개발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이 법의 시행령에서는 택지개발사업에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애매했어요. 땅을 새로 조성하는 것 없이 기존 땅에 집만 짓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죠.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은 이런 논란에 답을 주었습니다. 기존 땅에 별도의 땅 조성 공사 없이 집만 지었다면, 무조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법원은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이란 말을 땅 조성과 주택 건설을 함께 하는 경우는 물론, 땅 조성 면적이 작더라도 주택 건설 규모가 크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즉, 땅 조성과 주택 건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단순히 기존 땅에 집만 짓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대산업개발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은 경우였는데요, 법원은 땅 조성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땅 조성 공사가 없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관련 법 조항도 알려드릴게요.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이번 판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 판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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