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25

세무판례

땅 부자 세금, 내 땅은 면제 대상일까? - 차고지, 건축 중인 땅, 도시계획구역 내 땅

과거 '토지과다보유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었죠. 이 세금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건축 중인 땅

만약 과세 기준일에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었다면 토지과다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9목). 핵심은 '과세 기준일'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더라도 과세 기준일 당시 실제로 건축 중이 아니었다면 세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건축 허가일이 아니라 실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2. 도시계획구역 내 땅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변 땅들과 함께 개발해야 하는 '공동개발' 구역에서는 혼자서 건물을 짓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건축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계획 기준에 맞춰 주변 땅 주인들과 협의하거나 땅을 사고팔면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땅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 내의 토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5목)에 해당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토지과다보유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차고지로 사용되는 땅

자동차 운송 사업자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15조의3). 법원은 땅 주인이 직접 차고지를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그 땅이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토지과다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14목). 중요한 것은 땅의 실제 사용 용도이지, 땅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구 지방세법 (1986.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22 제1항 제1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9.8.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9 제1호 제5목, 제9목, 제14목
  • 건축법 제8조의2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15조의3
  • 대법원 1991.6.11. 선고 90누8534 판결

이 판례는 토지과다보유세 면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현재는 토지과다보유세가 폐지되었지만, 과거 세금 문제로 고민했던 분들에게는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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