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기업이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세금을 토지과다보유세라고 불렀는데요. 오늘은 토지과다보유세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어떤 땅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식품회사(원고)는 자기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일부는 다른 회사에 임대하고, 나머지 공간에서는 음료를 제조하고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회사가 사업 목적에 사용하는 땅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당시 지방세법과 시행령([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22,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2, 제84조의4])에 따르면, 건물이 있는 땅의 경우 건물 바닥 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만 사업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고 토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회사가 땅과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땅을 취득하게 된 경위, 땅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면 세금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한 사유"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사유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639 판결 참조)
결론
법원은 회사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세금 면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회사는 토지과다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현재는 폐지된 토지과다보유세에 관한 내용이지만, 법 해석의 원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이 중단된 토지는, 비록 나중에 건축이 완료되었더라도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옛날 지방세법에서 토지과다보유세를 매길 때, 어떤 토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됐는데,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정한 판결입니다. 특히 '건축 중인 토지', '도시설계구역 내 토지', '차고용 토지'가 그 대상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매일유업이 목장용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토지과다보유세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 법인의 '고유업무' 범위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해당 규정들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동산 때문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이 회사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경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주택건설용으로 산 땅을 실제로 집을 짓지 않고 팔았을 때, 그 땅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회사의 주된 사업, 땅을 판 시점, 땅을 못 쓰게 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법으로 정해진 의무조림용 임야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차입금 이자가 많은 기업이라도 해당 임야 관련 이자를 손금(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