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때문에 내 땅에 건물을 못 짓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땅에 대한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A씨는 서울 잠실지구에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 미관과 기능 증진을 위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단독으로 건축하려면 규제가 많았고, 대부분의 땅은 인근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개발해야만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규제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A씨는 "건축 제한 때문에 과다보유세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토지과다보유세 면제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는 (4)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 내의 토지 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땅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건축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시설계 기준에 맞춘다면 인근 주민과 협의하거나 땅을 사고팔아서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이 금지된 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의 땅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4)목에는 해당하지 않고, (5)목, 즉 지정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해 건축 허가가 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과다보유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인한 건축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건축 금지가 아닌 이상 토지과다보유세 면제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참고가 될 만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할 수 있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소급 적용된다.
세무판례
옛날 지방세법에서 토지과다보유세를 매길 때, 어떤 토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됐는데,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정한 판결입니다. 특히 '건축 중인 토지', '도시설계구역 내 토지', '차고용 토지'가 그 대상입니다.
세무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 토지와 공동 개발하거나 단독 개발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인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않은 도시설계지구 내 택지는 건축이 어려워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판단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이 중단된 토지는, 비록 나중에 건축이 완료되었더라도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 중인 땅을 샀는데, 나중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서 건물을 못 짓게 되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매길 때 '놀고 있는 땅(유휴토지)'으로 봐서 세금을 더 내야 할까?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