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상속받은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판 가격) - 취득가액(취득 당시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땅은 내가 직접 산 게 아니니까 취득 당시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2. 12. 27. 선고 2012두11202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받은 땅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땅처럼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실제로 돈을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사용한 가격(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속받은 땅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도 동일한 취지). 토지의 경우 보통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왜 이렇게 계산할까요?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조세 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상속받은 땅을 팔 때 시가와 상관없이 취득가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면, 양도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당시 이미 평가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해놓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대법원의 판단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거래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받은 땅을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판결로,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심은 상속세 과세가액 등을 근거로 정상가액을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오류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이나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상속/증여 당시 상속세/증여세를 매길 때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소송 과정에서 시가가 입증되면 그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특히,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세무판례
과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가 나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이는 소급입법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상속받았다는 증명서류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고,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판매가격보다 클 경우에는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토지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 계산 시, 실제 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토지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지, 그리고 어떤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