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여러 필지 살 때 보통 한꺼번에 계약하고 등기도 한 번에 하죠. 그런데 땅값을 다 내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이 땅 일부에 대해서만 등기를 해주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이야기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필지의 땅을 사기로 계약했지만, 전체 땅값을 다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중 일부 땅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원고가 내야 할 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원심 법원은 전체 땅값에서 이미 낸 돈을 뺀 후, 등기해주는 땅의 비율만큼 돈을 더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계산 방식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 대상이 아닌 땅값까지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미 낸 돈이 등기해주는 땅값보다 많다면 추가로 돈을 낼 필요가 없고, 반대로 이미 낸 돈이 등기해주는 땅값보다 적다면 부족한 만큼만 더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여러 필지의 땅을 사는 계약에서 땅값을 다 내지 못했는데, 법원이 일부 땅에 대해서만 등기를 해주라고 판결할 경우: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여러 필지의 땅을 매매하는 계약에서 땅값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가 가능할 경우, 동시이행 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 매매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땅 일부만 등기하더라도 매도인은 잔금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
민사판례
한 필지 토지의 일부만 사고팔았지만, 편의상 전체 토지 지분에 대한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토지를 나누고 그중 일부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소했더라도, 나머지 토지의 명의신탁까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땅을 사고 잔금을 치르기로 한 계약에서, 매수인이 땅의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경우, 매도인은 잔금 전체를 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하나의 땅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을 받았을 때, 판결문에 땅 분할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분할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만 매도했지만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을 경우, 매도하지 않은 부분은 명의신탁으로 간주되며, 이후 제3자가 전체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를 마치면 그 제3자는 전체 토지에 대한 유효한 소유권을 갖게 된다.
민사판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땅에 나중에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람이 20년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먼저 된 등기가 문제 없다면 나중 등기는 무효이며, 그 말소청구는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아니다.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