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23

민사판례

땅 일부만 등기해줄 때 돈은 얼마나 내야 할까?

땅을 여러 필지 살 때 보통 한꺼번에 계약하고 등기도 한 번에 하죠. 그런데 땅값을 다 내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이 땅 일부에 대해서만 등기를 해주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이야기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필지의 땅을 사기로 계약했지만, 전체 땅값을 다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중 일부 땅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원고가 내야 할 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원심 법원은 전체 땅값에서 이미 낸 돈을 뺀 후, 등기해주는 땅의 비율만큼 돈을 더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계산 방식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 대상이 아닌 땅값까지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미 낸 돈이 등기해주는 땅값보다 많다면 추가로 돈을 낼 필요가 없고, 반대로 이미 낸 돈이 등기해주는 땅값보다 적다면 부족한 만큼만 더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여러 필지의 땅을 사는 계약에서 땅값을 다 내지 못했는데, 법원이 일부 땅에 대해서만 등기를 해주라고 판결할 경우:

  1. 이미 낸 돈이 등기 대상 땅값보다 많으면: 추가로 돈을 낼 필요 없음.
  2. 이미 낸 돈이 등기 대상 땅값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만큼만 추가로 지급.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판례는 여러 필지의 땅을 매매하는 계약에서 땅값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가 가능할 경우, 동시이행 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 매매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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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등기#점유취득시효#명의신탁#말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