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31

민사판례

땅 일부만 사고 싶었는데, 지분등기는 왜 전체 면적으로 했을까? - 구분소유적 공유와 명의신탁

땅을 사고팔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은 토지의 일부만 사고 싶었는데, 등기부에는 전체 면적에 대한 지분으로 등기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피고는 오래전 여러 필지의 임야 위에 건물을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땅의 일부를 사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 편의상 전체 면적에 대한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땅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경락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땅 전체에 대한 지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땅 일부를 사고팔면서 전체 면적에 대한 지분등기를 한 경우, 이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 만약 명의신탁이라면, 경매로 땅을 낙찰받은 사람은 땅 전체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계약대로 일부만 갖게 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매수한 것은 땅의 특정 부분이었고, 전체 면적에 대한 지분등기는 단지 등기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신탁이 인정된 것입니다. (민법 제103조 참조)

또한 경매로 땅을 낙찰받은 원고는 피고와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땅 전체의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약대로 피고가 매수했던 부분에 대한 지분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86조, 제262조, 제26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39조 참조)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하면서 전체 면적에 대한 지분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경매로 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대법원 2001. 6. 15. 자 2000마2633 결정,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재다701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11049 판결).
  •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결론

땅의 일부만 매수하면서 등기 편의상 전체 면적에 대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법리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의도치 않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땅 거래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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