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5344
선고일자:
1990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면적 (=종전토지의 면적)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토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권리면적)이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유순연 【피고, 상고인 】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 선고 89구81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계산은(환지예정(교부) 평수 x 양도당시의 평당가격) -(종전토지의 평수 x 취득당시의 평당가액 + 기타 필요경비)의 산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토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권리면적)이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서는 안될 것 이다. 구 소득세법과 동시행령 부칙에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건물은 19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19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5.1.1. 현재의 기준시가)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위 규칙에 정한 종전 토지의 면적도 1975.1.1. 당시의 환지예정(교부)지 면적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원래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청산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더라도 원래 토지(종전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이 새롭게 정리되고 면적이 늘어난 경우, 늘어난 부분(증평면적)도 원래 땅과 똑같이 취급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특히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때 늘어난 면적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큰 땅의 일부를 사서 나눠 팔 때, 그 일부 땅의 원래 산 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그리고 1년 안에 땅을 팔면 무조건 투기로 보는 걸까요? 이 판례는 땅을 쪼개서 팔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과 투기 목적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원래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아직 정확한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팔았을 때,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소멸시효)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