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빌렸는데, 돈이 필요해서 건물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땅 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건물 양도담보와 대지 임차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B에게 땅을 빌려 그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후 A는 C에게 돈을 빌리면서 땅 주인 B의 동의 없이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B는 A에게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B는 임차인 A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건물 부지 사용 권리)을 C에게 넘긴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제2항: 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가 C에게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양도담보'라는 특수한 형태의 담보 제공이기 때문입니다. 양도담보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형태를 취하지만, 실제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갚으면 소유권은 다시 돌아옵니다.
법원은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이 완전히 C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므로, 건물 부지에 대한 임차권 역시 C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가 B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B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5308 판결)
핵심 정리
참고 조문 및 판례
이처럼 건물 양도담보와 관련된 대지 임차권 문제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토지를 빌려 그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은, 땅 주인이 임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건물매수청구권)가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빚진 사람이 새로 짓는 건물의 건축허가를 채권자 이름으로 했을 때, 이는 양도담보로 보아 채권자가 건물을 처분하여 빚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빚진 사람이 건물을 지은 후 제3자에게 세를 주었다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여지가 제한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해당 부동산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을 권리는 빚진 사람(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양도담보' 설정 후, 채권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땅과 그 위에 새로 지은 건물이 함께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의 권리, 임차권 양도·전대 시 세입자의 권리,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의 효력,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전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