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46428
선고일자:
199507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건물 부지에 관한 임차권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른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뿐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위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민법 제629조 소정의 해지의 원인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629조 제1항, 제629조 제2항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5308 판결(공1993하,1553)>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16. 선고 92나666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988.10.경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들과 그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대여금 채무 6억 9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1990.9.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이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양도담보가 일종의 신탁적 양도, 양수로서 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담보 수단이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건물에 대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위 소외 1의 이 사건 대지 임차권은 위 피고들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위 임차권양도를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대지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들과 위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대지 임대차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629조 제1항은‘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의 임차권도 그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의 동의가 없는 한 양수인이 그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므로 임대인은 대지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대지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른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뿐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위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민법 제629조 소정의 해지의 원인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대지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들의 대지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 임대차계약이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양도담보 및 임차권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은 위와 같은 위법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나머지 판단에 나아감으로써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민사판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토지를 빌려 그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은, 땅 주인이 임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건물을 땅 주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건물매수청구권)가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빚진 사람이 새로 짓는 건물의 건축허가를 채권자 이름으로 했을 때, 이는 양도담보로 보아 채권자가 건물을 처분하여 빚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빚진 사람이 건물을 지은 후 제3자에게 세를 주었다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여지가 제한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해당 부동산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을 권리는 빚진 사람(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양도담보' 설정 후, 채권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땅과 그 위에 새로 지은 건물이 함께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의 권리, 임차권 양도·전대 시 세입자의 권리,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의 효력,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전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