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24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 바뀌었다고 허가 취소 소송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세종주택건설(주)는 화성군으로부터 임야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기존에는 산림훼손허가)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확보라는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성군수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세종주택건설(주)는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소송 진행 중에 해당 임야의 소유권이 세종주택건설(주)에서 성업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더 이상 땅 주인이 아닌 세종주택건설(주)가 허가 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소의 이익)이 있을까요? 원심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형질변경허가 요건: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수익권만 있으면 됩니다.
  • 소유권 이전과 허가 효력: 땅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기존에 받았던 산림형질변경허가의 효력이 새 주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소의 이익: 땅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다시 소유권을 되찾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을 수 있다면 산림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소유권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취소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소유권을 잃었다 하더라도,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심은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법령:

  •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구 산림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의 이익)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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