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세종주택건설(주)는 화성군으로부터 임야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기존에는 산림훼손허가)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확보라는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성군수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세종주택건설(주)는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소송 진행 중에 해당 임야의 소유권이 세종주택건설(주)에서 성업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더 이상 땅 주인이 아닌 세종주택건설(주)가 허가 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소의 이익)이 있을까요? 원심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소유권을 잃었다 하더라도,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심은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소를 각하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법령:
일반행정판례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후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거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자신이 신청해서 받은 토지거래허가를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던 사람이 허가를 거부당한 후 임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거부 처분 당시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임야를 빌려 채석 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람이 소송 중 임야 사용권을 잃더라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형사판례
도시계획구역 내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실제 변경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된다. 토지 소유주라 하더라도 변경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상복구 명령 자체가 위법하며,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내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한 행정처분은 산림 및 경관 훼손, 주변 개발 유발 등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