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번호:

99두2420

선고일자:

2000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개정된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해 산림의 소유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산림에 대한 사용·수익권만 가지면 충분하며, 한편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산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규상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바, 임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는 방법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그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바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 구 산림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세종주택건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화성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2. 선고 97구3077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심 판시 원고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4회 걸쳐 각 산림형질변경허가(정확하게는 3회까지는 산림훼손허가였음)를 하였다가 진입로 확보라는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6. 10. 22. 위 각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심변론 종결 전인 1998. 11. 18. 이미 위 임야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성업공사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셈이 되고 달리 원고가 이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개정된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이하 '산림형질변경허가'라고만 한다)를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해 산림의 소유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산림에 대한 사용·수익권만 가지면 충분하며, 한편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산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규상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임야의 소유권은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성업공사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는 방법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바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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