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29

일반행정판례

채석 허가 소송, 땅 사용 권한 잃으면 소송 못하나요?

산에서 돌 채취하는 채석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시청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땅 주인이 바뀌면서 땅 사용 허락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석 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어지니 소송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8002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1088 판결 참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채석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산림법 제90조의2 제2항, 제6항, 산림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91조의3 제1항 참조). 소송 진행 중에 땅 사용 권한을 잃었다면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은 땅 사용 권한이 없어진 것을 이유로 다시 채석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땅 사용 권한을 다시 얻어서 허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소송 중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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