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13

일반행정판례

산림훼손 허가 후 용도 변경, 마음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산에 건물을 지으려면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허가받은 용도를 나중에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산림훼손 허가 후 용도 변경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다세대주택 부지 용도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 대지 조성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이 바뀌면서 다세대주택 대신 식당을 짓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 허가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식당) 부지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죠. 하지만 군수는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 요령"에 따라 용도 변경은 당초 허가 목적 사업의 변경 실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원고의 경우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변에 식당들이 많이 생겨 위락촌으로 변했고,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아 다세대주택을 짓기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하면 용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대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건물 용도만 바뀌는 것이므로 국토나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군수의 반려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률이나 상식에 비추어 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산림법이나 그 시행령에는 산림훼손 용도 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군수가 근거로 든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 요령'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허가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허가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에게는 산림훼손 용도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621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 산림훼손 허가 후 용도 변경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청 내부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허가 이후 사정 변경을 이유로 허가 내용 변경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9조, 구 산림법 제90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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