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민사판례

땅은 샀는데 길이 없네? 주위통행권 이야기

내 땅인데 다른 사람 땅을 지나가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답답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에서는 주위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위통행권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누구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라는 큰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땅을 B와 C에게 나누어 팔았습니다. 문제는 C의 땅이 B의 땅에 둘러싸여 도로로 나갈 길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C는 B에게 자기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220조는 땅을 나누거나 일부를 팔아서 길이 막힌 땅이 생기면, 원래 땅(종전토지)을 통해서만 통행할 수 있고, 통행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C는 A에게만 통행료 없이 통행을 요구할 수 있고, B에게는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A가 땅을 판 후 B와 C가 그 땅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220조가 땅의 원래 주인과 땅을 산 사람 사이에서만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새로운 주인에게는 민법 제22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C가 땅을 D에게 팔고 B가 땅을 E에게 팔았다면, D는 E에게 통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219조(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상을 제공해야 함)에 따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220조 (주위통행권)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 한하여 인정되며, 그 통행로는 다른 토지의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 민법 제219조 (주위통행권) 어떤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다른 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소유자는 통로 개설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미리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5.2.8. 선고 84다카921,922 판결
  • 대법원 1990.8.28. 선고 90다카10091,10107 판결
  • 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2670,12678 판결

이처럼 토지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쟁점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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